관세청은 작년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16.4%), 액세서리(2만개·14.1%)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9000개(62.3%)로 가장 많았다. 홍콩(3만9000개·27.5%), 베트남(1만4000개·10.0%) 등이 다음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3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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