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요율 0.04→0.05% 상향 내용
울산신보 법정 출연금 대폭 확대
102억 확보 가능…작년의 1.75배
소상공인 추가 보증 공급될 전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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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출연요율이 적용되면 울산신보의 법정 출연금이 대폭 늘어나 소상공인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은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현격히 낮다.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에 이르는 반면 지역 신보는 0.04%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대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 시행령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된 출연요율이 적용되면 울산신보의 법정 출연금은 지난해 58억원 대비 1.75배 늘어난 약 102억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출연요율 인상으로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져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액이 300% 가까이 급증한 울산신보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길 울산신보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신보이사장들은 “최근 소상공인의 부실률 급증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 신보의 입장에서 이번 출연요율 인상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공급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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