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경제 활동 유도를 위해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신보에 미상환 채무를 보유한 약 62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일시 상환 및 분할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고 상각된 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진행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정상 금융 활동을 돕기 위해 약정 체결 시 분할 약정 상환액의 5% 이상 초입금으로 납입하거나, 분할 상환 약정 후 3개월간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경우 신용 관리 정보를 조기 해제해 줄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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