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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