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회계 및 총무 담당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7층 대회의실에서 ‘202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세액 공제율이 높은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 확대 △가업 승계 과세특례 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개정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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