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1년 5월에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의 21호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1년 1월에 같은 상가건물의 32호가 매매된 사례에 따라 동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32호의 거래는 다른 상가의 매매가액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이 개별성이 높게 형성된 가액은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판관회의 직전에 추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32호가 아닌, 2021년 3월에 거래된 제3상가의 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상가는 두 개 호실의 벽을 허물어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상 2개의 호수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21호와 1㎡당 기준시가가 동일하다.

국세청은 21호와 제3상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3상가의 경우 1호와 2호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에도 각각의 호실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호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1호의 유사재산이 될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A씨는 32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1호와 32호는 용도, 면적,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제3상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1호와 제3상가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두 상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자동차부품상으로 동일하며, 1㎡당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21호와 제3상가는 유사점이 많다.

세법에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32호의 매매계약일인 2021년 1월보다 제3상가의 매매계약일인 2021년 3월이 21호의 증여일인 2021년 5월에 더 가까우므로, 국세청은 제3상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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