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문예기관 ‘문예교육법 적용’ 업무만 전문성 고려
법령外 현장 목소리엔 귀닫아 ‘꼼수행정’ 비판 목소리 솔솔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할 전시 기획 업무에도 인력 효율화를 위해 ‘행정직 충원’ 바람이 부는 가운데 울산 일부 공공 문예기관에서 법 준수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만 전문인력을 채용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31조에 따라 공연장을 갖춘 국·공립 교육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은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울산에서는 지역 대표 문예기관인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중구문화의전당, 북구문화예술회관, 울주문화예술회관, 장생포문화창고 등이 법령 적용 대상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말 울산문예회관 전시 기획과 예술교육 업무를 맡아오던 전문 임기제 직원의 임기 만료 이후 예술교육 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용 공고에도 ‘문화예술교육사 2급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했다.

반면 예술교육 업무 못지않게 전문성이 강조되는 전시 기획 업무는 전문임기제 퇴사 이후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직 인력이 차출·배치했다.

울산 중구가 운영하는 중구문화의전당도 유사한 상황이다. 중구문화의전당은 지난해 개관 이후 처음으로 행정직 출신의 이경희 관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공연·전시·문화센터 운영을 비롯해 문예사업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문예사업계도 반년 넘게 행정직을 배치했다 지난해 말에야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반면 앞서 채용이 마무리 된 문화강좌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임기제는 법 준수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예술인들과 유대와 스킨십이 필요한 전시기획 업무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직이 배치됐다. 지역 예술계에서는 예술인들과 유대와 스킨십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전시기획 업무에는 행정직을 배치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만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법령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지역 예술계 인사는 “전시 기획을 하려면 예술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높아야 하는 등 역량이 훨씬 더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교육 분야만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을 채용·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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