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축하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상민기자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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