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시범지역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소멸위기 극복 대안 기대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제언 등
5분 자유발언도 이어져

▲ 15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기환 시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의회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이날 오전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본회의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4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결의안 의결,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으로 진행됐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울산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지역 주도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우수 인재가 특구로 지정된 지역 대학에 진학해 그 지역에 취업, 정주하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과 정주 여건이 미비해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수도권과의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 등을 해소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방인섭 의원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제언’, 백현조 의원이 ‘창평지구가 울산의 광역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공석인 의회운영위원장직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천미경 의원이 당선됐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는 손명희 의원이 보임됐다.

본회의 산회 후 오후에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권순용 의원)과 부위원장(백현조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천미경)에서는 부위원장에 김종훈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및 개별 현장 활동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