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섭 사회부 기자

지난 1일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가짜뉴스가 전국으로 퍼졌다. 최초 유포자를 알 수 없는 정보로 잘못된 정보가 쏟아졌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가짜뉴스가 유포된 후 캠핑, 차박 관련 커뮤니티는 해당 법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기에 잠시 쉬고 가는 이들까지 불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회원들 간 찬반 논쟁이 일고,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과 편법 발굴이 동시에 진행됐다.

또 전국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는 소위 적극 행정을 펼치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법안통과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고 미리 법안 내용을 확인 후 법안 검토 및 적용 방법 준비에 들어갔다.

해변,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차박·장박으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오폐수, 소음 등의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지역 해변,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들에서도 매년 차박·장박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야영·취사 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모든 노력과 감정 소모가 형체가 없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 ‘쉐도우복싱’이 돼 버렸다.

당초 필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역시, 일선 공무원들이 해당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을 보고서 올해 여름에 벌어질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경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지만, 2주가 지난 시점까지 법제처에서는 해당 법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역순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 연락했지만, 법안이 통과 안 됐다는 답변과 함께 “우리도 몰랐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

소위 어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정작 성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사고는 커녕 무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없이 정보를 수용·확산하고 있다.

이번 가짜뉴스 헤프닝만 보더라도 쟁점 법안이 아니기에, 으레 통과됐겠지 하며 팩트체크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본다.

정보의 홍수 속에 쳐내야 하는 기사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기사를 바탕으로 생기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 한 번만이라도 더 팩트 체크를 권하고 싶다.

신동섭 사회부 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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