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시의원, 개정조례 발의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법령과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시가 청년정책(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현행 구직 지원 조례의 청년 연령을 상향하고, 구직지원금 수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대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장년은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35세에서 39세 청년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지원 대상에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
신형욱 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