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사업, 운영 및 활동,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다.
박정환 의원은 제정 이유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표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신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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