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경남 양산시민들은 하염없이 사법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민들이 겪는 사법 관련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관할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가 추진 중이지만, 근거가 될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총선 이후 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개정안들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2025년 3월까지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은 마산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진주지원 등 다섯 곳에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양산지원 설치는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다. 더욱이 4·10총선을 앞두고 양당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의원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산지법 설치 문제가 양산지역의 총선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법원 설치가 이뤄지면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그동안 공평한 사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받던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지원을 사송신도시로 이전해 신축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송신도시추진발전협의회(이하 사추협)는 지난달 15일 나동연 양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법원 이전을 제안했다.

사추협은 현 북부동 법원이 매우 좁고 노후화됐으며, 이 법원으로 인해 주변 개발이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추협은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지법·지검을 모두 수용할 만한 부지가 남아 있고, 법원의 자족시설 부지 이전에 대해 LH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법원이 사송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두 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 설치 또는 증축이냐 이전 신축이냐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도 일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도 지난해 5월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양산지원 설치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양산시청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울산지검까지의 거리는 약 42㎞다.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시·군 지역 중 40㎞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이제 양산시민들의 사법 불편 해소를 위한 해법 도출에 정치권과 양산시, 시민단체 등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 시는 수십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양산시민들의 사법 불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해 주기 바란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