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구제대상…인지 3년내 신청해야

▲ 홍미선 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PB팀장

최근 국내에서 2016년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상영됐다. 답답한 수사와 기다림에 지친 주인공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추격해 소탕하는 영화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난무하며 진화된 수법과 대담함으로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임은 분명하다.

올해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부담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금융기관의 예방 노력의 수준과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 이용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한 후 책임분담을 결정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어떠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신청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크게 전자금융 매체(신용·체크카드, 보안카드, OTP카드, 인증서, 계좌비밀번호 등) 위·변조 사고와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와 상기 두가지 모두가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족 사칭이나 협박, 대출사기 등 제 3자의 지시에 의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시한 금융거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카드 및 통장 양수도 거래,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금융거래와 간편송금업체를 통한 거래도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피해가 발생한 출금 은행 기준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오픈 뱅킹을 통한 사고발생 시 오픈 뱅킹 지급 지시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 절차는 피해자가 사고발생 확인 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피해 환급금 확인 후 책임분담기준 배상 비율 기준표에 따라 배상 비율을 심사한다. 이후 자율 배상 위원회에 부의 후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비율이 결정되면 금융기관과 피해자간 배상 지급 합의 후 수용을 하게 되면 배상금액 지급 후 종결 처리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사서(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를 기본으로 접수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도 금융기관들은 지연인출제도,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하거나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고도화 작업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거래에서도 추가 본인 확인 절차 등이 요구될 수 있어 소비자의 불만도 예상되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니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과 시스템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고에 노출되는 금융 소비자의 마인드 강화, 의심 거래 등을 주의하여 사고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미선 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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