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대증원 국가가 결정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도 “물론 투자는 더 해야겠지만, 특별한 지원 없이도 의대가 교육할 수 있는 검증되고 최소한의 수준이다.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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