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담배를 사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만 처벌 가능)이라는 점을 알고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당시 12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달에는 40대 남성이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고 초등생과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례도 있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SNS가 발달하고 룸카페 등이 성행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되는 편이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그러나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양형 기준이 변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게 종신형 또는 최소 30,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도 많다. 우리나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결과가 잘 나온 사건만을 기준으로 본인의 형량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한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청)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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