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성룡 시의원 질의 답변
이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태화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확인해 달라”고 질문했다.
울산시는 답변서를 통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은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입안해 주민 공람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전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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