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서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홍보담당

2022년 7월,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도로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를 활용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키워드 검색 결과 ‘스트레스’ ‘지끈’ ‘헷갈리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높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개정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네가지 대원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 이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을 종료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된다.

둘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한다. 위와 같이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우회전 시에는 차량이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A필러(앞유리와 1열 창면 유리 사이에 있는 기둥)에 의해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른다.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하며,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한다.

넷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한다.

위 네가지 대원칙이 이해 안되고 어렵다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은 어린이 활동이 증가하며, 등교시간(오전 8~9시) 및 하교 이후 시간(오후 2시~6시)은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차가 지나갈 경우 사각지대로 인해 어린이 보행자 발견이 어려우니 우회전 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 동부경찰서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등·하교 시간 중심 가시적인 노출 근무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제2회 마을교통지도그리기 공모전’을 5월에 계획하고 있으니, 보호구역 내 필요한 추가 교통시설이 있으면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인스타그램(udts_pol)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의견개진 바란다. 수십년간 이어진 운전습관을 바꿔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보단 보행자가 우선’이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다’라는 운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 동부경찰서는 문현삼거리, 일산해수욕장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시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안내 및 대기업,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생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서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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