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계란 거래글 수십개
이력번호 없는 유통·판매는 불법
정식유통절차 까다로워 편법 거래

▲ 울산에서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중고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한 소규모 양계장 모습.

울산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소규모 양계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가운데 물가가 오르자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종소비(가정용)를 목적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을 이력번호(난각번호) 없이 거래할 경우 불법이다.

이날 울산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란’을 검색하면 청란, 초란, 유정란, 오골계란 등 각종 계란을 개인이 판매하는 거래글이 수십개가 올라와 있다. ‘깨끗하게 키운 닭들이 낳은 알입니다’ ‘공해 없는 산속 텃밭에서 자연방사해서 낳은 신선한 유정란입니다’ ‘가족 먹으려고 깨끗하게 키운 닭알입니다’ 등의 설명과 함께 게재돼 있다. 지역별로도 중구·남구·울주군 가릴 것 없이 다양하다. 가격은 30알 기준 한판당 1만5000원~2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계란 판매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직거래로 유통 마진을 줄인 계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귀농하며 소규모 양계를 겸하는 이들이 소비하고 남은 계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서 텃밭을 가꾸며 작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성모씨는 “전원생활을 시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양계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정에서 소비하는 양은 정해져있다 보니 남은 계란을 합리적인 가격에 주변에 알음알음 판매하거나 온라인 중고사이트·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계란을 시중에 유통하려면 지자체에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 후 개인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계란마다 출하일자와 양계형태 등 담은 이력번호를 새겨야 한다. 하지만 관련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들다 보니 이를 건너뛰고 지역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울산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식 유통채널을 거치려면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소규모 농가들은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 농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7일 기준 정식 등록된 양계장은 992곳으로 38만2702마리를 사육 중으로 이력번호 없는 계란을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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