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의료 현장서 어려움 없게 역할 제도화”
‘간호법 제정’ 재추진엔 신중 속 다각도 검토…한총리 “간호사 의견 경청·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특히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PA 간호사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엔 신중한 기류 속 다각도로 검토할 뜻을 보였다.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간호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엔 중지가 모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