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6년 4월11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19일(화)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20일(수)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20일(수)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5~6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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