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시의원 조례안 발의

▲ 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사능 재난 발생때 시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례를 만든다.

1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권태호(사진)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때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방사능 방재 훈련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중심이라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는지 방법을 알기 어려웠는데, 조례 시행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시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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