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동수변공원 인근 일부 개울
바닥에 구멍 뚫어 우물 조성
장마·홍수시 안전 우려도
공유수면 무단점용 불법행위
북구, 복구명령·변상금 부과

▲ 14일 울산 북구 화동수변공원 인근의 공유수면이자 개울에는 바닥을 뚫어 만든 우물이 조성돼 있다.

폭이 좁은 개울(구거) 바닥에 구멍을 뚫어 논밭에 물을 대는 용도의 우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 북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찾은 북구 화동수변공원 인근 화봉동 1331 일원. 콘크리트와 석축으로 조성된 개울길을 따라 울타리가 쳐져 있다. 최근 비가 내리지 않은 영향인지 개울은 말라 건천 상태다.

개울 바닥 곳곳에는 비료 포대와 생활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고, 일부 구간엔 양파 껍질 등 농업 부산물과 퇴비가 쌓여있다. 특히 논밭과 접하는 곳에는 가로 4m 세로 3m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다.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 검은색 천막 또한 쳐져 있다.

여기에 저장된 물은 고무 호스를 통해 논밭으로 공급된다. 콘크리트와 석축으로 조성된 바닥을 뚫어 조성했기에 장마나 홍수시 구거가 무너지는 등 구조적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개울은 국공유지이자 공유수면이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확인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개울은 무단 점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북구는 해당 개울 바닥을 뚫고 우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유수면 불법 점유 및 사용으로 보고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북구는 해당 개울 바닥이 언제부터 불법 점유돼 사용됐는지 알 수 없어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소급해 변상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구거 바닥을 뚫어 우물이나 저수조로 사용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사례”라며 “원상복구가 안되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원상 복구 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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