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와 합의하에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후 결론을 낼 수 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아도 조정으로 절충안이 마련되면 조기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가 어렵거나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뚜렷할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도와 가정폭력,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이며, 이 외에도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본인이 명확한 사유에 속하는지 판단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게 좋다.

재판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놓고 다투게 된다. 요즘에는 재산 분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책 사유와 큰 관계가 없으므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기타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 중 분할이 가능한 부분을 체크한 뒤 적정 비율을 요구해야 한다. 장래에 발생할 연금, 퇴직금 등도 분할 대상이며, 채무도 분할 대상이므로 변호사와 미리 다방면으로 논의한 뒤 대응해야 한다.

양육권 역시 유책 사유와 큰 관계가 없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유책 사유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등 자녀에게 유해한 바가 있다면 본인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 복리에 큰 문제가 없는 유책 사유라면 자녀와의 유대감과 평소 양육에 참여한 정도 등을 토대로 본인이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적정 수준에 맞춰 지급된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본인이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정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피해 정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준비 과정부터 철저히 해야 하고,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 각자 다른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게 좋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진 최연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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