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울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북구제1선거구)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관할선거구선관위(구·군)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시의원보권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도 접수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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