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씨家-영풍 장씨家 대결
배당안 61%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신주발행 대상 확대안은 결국 부결
영풍 “지분가치 희석 우려” 반대

▲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고려아연 제50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큰 이견 없이 가결됐지만, 일부 안건이 최대 주주 영풍의 반대로 부결돼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일반 주주와 대리인, 의결권 위임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맡고 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2%를,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총 표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총회에서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한 가운데 2개 안건을 놓고 영풍 측과 표 대결을 벌였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61.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000원의 결산 배당을 통해 지난해 주당 1만5000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시한 바 있다.

영풍 측은 배당액이 전년(2만원)보다 줄어들어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2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0%의 찬성을 받았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형진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영풍을 포함해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이 과반을 넘는 주주들의 찬성에도 특별결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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