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올해 이월된 지방세입 체납액 518억원(지방세 320억원, 세외수입 198억원)의 정리를 위해 은닉 재산 추적, 출국 금지, 체납자 감치 조처에 들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체납액 518억원 중 236억원(45.5%)을 우선 징수키로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전개와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한데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한 뒤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 뒤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징수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가상자산·분양권·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 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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