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는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21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 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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