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생각 중인 사람들이라면 이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찾아보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혼 방식이 협의, 조정, 소송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이혼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조정이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원에서 처음 지정해 준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된다면 최대한 그 기간을 줄여볼 수 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부터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그 많은 시간을 감내해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양육비까지 함께 합의해야 하기때문에 이혼소송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많이 찾는다.

부부의 법정 공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간이 길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서로 얽힌 문제가 많고 양측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면 기간 또한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조정이혼은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개인의 사정마다 그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배우자에게 이것이 송달되고 배우자가 답변을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게 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전략적으로 상대방과 조정 조항에 대해 조율할 수 있다면 첫 조정기일에도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전략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선임을 통해 법원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기일 이전에 이혼 상담에 관한 조정 조항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최세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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