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지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혼인 해소 후 생길 수 있는 재정적 곤란이 주된 이유다. 이혼 이후는 물론이고 소송 중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쉽사리 헤어짐을 논하지 못하는 것이다.

혼인 해소 소송은 서로 협의를 이루기만 하면 두세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다툼이 길어지면 1년 넘게 지속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특히 전업주부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혼 시에 신경 써야 하는 쟁점은 많지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생계와 관련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전처분활용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로 20년 이상 살아온 A 씨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혼인 해소를 하고자 창원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배우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A 씨가 더 불리함을 강조하고 자녀를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며 소송을 지연시켰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A 씨는 양육비 사전처분활용을 통해 70~80% 수준의 양육비를 미리 수령했고 혼인 해소 과정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천처분활용은 소송이 수개월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사전처분은 다양한 사례에 활용된다.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이나 임시 양육자를 결정하는 중재 과정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상대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력 피해를 입은 배우자를 분리해야 할 때도 신청 가능하다.

사전처분활용은 이혼 진행 중에도 부부 중에 불리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임시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 자녀까지 보호가 가능한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도움말: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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