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제공하는 수산물 브랜드 더꽃게는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더꽃게는 유통 단계를 최대한 줄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산물과 수산가공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으나 자체 브랜드 품목 확장을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을 시작한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전문 제조업사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대형마트의 PB가 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식품을 자체 제조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해 생산 후 PB로 판매하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다.

온라인 수산 업계에서는 아직 PB가 흔치 않다. 중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상품을 직접 취급하는 더꽃게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제품을 직매입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방식에 비해 다소 수익을 낮을 수 있으나 외부에서 위판 제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시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퀄리티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독점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체 관계자는 "더꽃게는 현재 해품감태영어조합법인의 감태를 시작으로 협력사를 까다롭게 조사하여 선정 중이며, 더꽃게 브랜드 상품을 본격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