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
입점 반대 현수막에 서명운동

학교 반경 200m 밖 조건이면
규제 근거없어 제도개선 시급

▲ 지난 23일 찾은 울산 중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 외관에는 ‘성인PC방 결사반대. 입주민이 경고한다’는 빨간색 대형 현수막이 붙여져있다.

울산 중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성인 PC방이 입점을 앞두면서 입주민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성인 PC방에서 강력 범죄·불법 행위 적발이 잦다는 인식이 우세하면서 입주민 불안감이 높은데, 입점을 제한할 법적 규제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찾은 울산 중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약 320여가구 규모인 아파트의 1층 상가는 대부분 공실로 비어있는데, 건물 외관에는 “성인PC방 결사반대. 입주민이 경고한다”는 빨간색 대형 현수막이 붙여져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1층 상가 유리에 성인PC방 입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졌다. 이날 역시 1층 상가에서는 성인PC방 입점을 알리는 듯한 스티커를 볼 수 있었다. 상가 유리에는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게임, 여성 환영’ 등 문구가 쓰여있다.

입주민은 “아파트에 아이들도 많이 사는데 1층에 성인 PC방이 들어온다는 움직임에 바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여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상가에 성인 PC방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입주민들의 의사를 알리는 경고 차원에서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A씨는 “사행성 PC방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보니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도 버젓이 성인 PC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늘 성인 PC방에서 폭행, 도박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는데도 입점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으니 입주민들만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성인 PC방은 일반 PC방과 함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학교 반경 200m 밖 입점 등의 조건만 갖추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에도 설립할 수 있다.

성인 PC방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물 외부 사행성 광고, 폭력·도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우려 등이 높은 만큼 입점 반발이 잦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주거지역 내 입점 시도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성인 PC방 입점에 대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산 내 신고·등록 게임장 수는 지난 2021년 1600곳에서 지난해는 1909곳으로 파악됐다. 성인 PC방이 속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지난해 1028곳 대비 올해 1243곳으로 20% 증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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