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25일 네이버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표시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네이버는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법권자들이 해당 조항(제17조의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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