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과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치는 경우는 금지된다.

다만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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