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전용건축물로 허가 받아
70% 주차장으로 운영해야하나
면적 절반이상 파크골프장 조성
층간 이동 통로도 코스로 활용
북구 “원상복구 명령·고발 검토”

▲ 전국 최초로 실내에 조성된 북구 실내 파크골프장에서 위법 사항이 잇따라 발견됐다.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울산 북구에 들어선 실내 파크골프장이 현행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북구는 법 위반이 인정된 건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심 사항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26일 찾은 진장동 285-6 일원.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실내 파크골프장이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실외 경기장과 달리 인조잔디로 조성된 실내 경기장이어서 인기가 높다.

실제로 평일 오전임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여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건물 실내 공간과 복도가 인조 잔디로 덮여 있는 등 파크 골프 코스로 꾸며져 있고 곳곳에 티샷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장 당시 파크골프장은 건물 1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실내 파크골프장은 1층뿐만 아니라 주차장인 2층 일부, 3층 절반, 4층 전체를 파크 골프 코스로 꾸며 운영하고 있다. 3층에서 4층으로 통하는 램프 전체는 인조 잔디로 덮어 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주차장전용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주차장전용건축물은 면적 비율이 근린생활시설 30%, 주차장 70%로 조성·운영돼야 한다.

실내 파크골프장은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253면의 주차 면적이 신고돼 있지만, 건물 면적 절반 이상이 파크골프장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층간 이동 통로인 램프 구간을 파크골프 코스로 조성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구는 현장을 찾아 신고된 도면과 비교 검토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원상 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크 골프장이 사용하는 면적을 실측한 뒤 도면과 비교해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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