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를 ‘검찰 독재 심판 선거’라 규정하고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킬 5가지 입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먼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직접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건희 수사법’을 추진해 “대통령 가족·친인척 등의 범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의 단순다수제 대통령제는 투표자의 소신투표를 막고 후보자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공식선거법 개정으로 단순다수제 방식의 대통령제가 아닌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고금리로 벌어들인 은행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정노동시간 추가금 지급 추진으로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2016년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국회의원이 바로 저”라며 “야권 단일화 후보 윤종오가 이번에도 윤석열 심판의 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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