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폭언·체벌·외모 평가도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동·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제작 완료 후 등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단계별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함께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자는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가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 사항과 함께 합숙 시 장소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촬영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용역시간을 준수하고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주당 활동 시간도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야간 활동, 국외 활동 등 예외 규정은 있다.

사업자와 보호자는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등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쟁이 심한 환경이 주는 불안감과 대중의 비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촬영을 완료한 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익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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