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선거운동기간은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화)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공개장소 연설·대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너비 25㎝·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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