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입찰기준 완화 등 요청

울산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영업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지역건설협회가 함께 6명으로 구성된 영업팀을 꾸려 울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특전 제도 시행을 안내한다.

특히 신규 현장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대형 건설사 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등록 기준 및 하도급 입찰 참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지역 인력 우선 고용과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영업 활동 대상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장 공사장 등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별 하도급률이 10% 미만이거나 공정률이 30% 미만인 50개(공공 22곳, 민간 28곳) 사업장이다. 영업 활동은 민간 공동주택 21곳의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등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29곳에서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 영업 활동을 71회 벌인 결과, 하도급률이 처음으로 30%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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