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과거와 달리 이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합리적 선택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대체로 성격 차이, 경제문제,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참고 사는 것 보다 혼자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혼 과정이 쉽지 만은 않다는데 있다.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 나가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혼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이혼을 결심할 상황이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금의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이 나타난다.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여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해도 재산분할은 상관없이 받아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 가정법원은 외도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A씨(여)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왔어도 모든 재산 내역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한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재산이 더 많은 배우자 일방이 이를 은닉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재판 전에 손을 써 두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결국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도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재산의 처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점은 분명하다. 가능한 소송 시작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전 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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