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수십년 노하우·애사심도 높아 일거양득
현중, 2001년부터 재고용사업 시행…점차 확대 추세
노·사·정부·지자체 '재고용 확대' 정책적 지원 시급

"정년은 75세까지로 연장이 되어야 한다. 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숙련도와 완성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게 되고 국가적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 의무적으로 각 시·도 별로 고령자 기업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서 사례가 드문 고령자 기업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신화공업(주) 김창원 사장의 말이다.

김 사장은 정년 연장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기업체 입장에선 정년 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467만명이지만 15년 뒤인 2020년에도 그 숫자는 3583만8000명으로 별로 늘지 않는다. 2030년에는 오히려 15~64세가 3189만여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782만여명으로 무려 78.5%가 늘어나는데 이어 2030년에는 1189만여명으로 급증한다.

2050년에 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15~64세 인구는 2275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579만명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젊은 노동력의 부족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잠재 경쟁성장률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연구원의 자료가 주목된다. 2005년 기준 55세 근로자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 임금의 3배 수준인데 반해 임금 대비 생산성은 34세 이하의 60% 선에 머물렀다. 일을 더 잘하지만 3배의 임금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임금 비용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수년 전부터 도입이 됐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다.

지역에는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퇴직 인력을 재고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업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년 퇴직자들의 경험과 기술력이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정년퇴직자 중 기술력이 뛰어난 일부 생산직 인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연간 20여명선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채용 규모를 100여명으로 늘렸다.

1년 단위의 계약직인 이들은 퇴직 전 급여의 50~70%만 받고 20~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현장에서 전수하고 있다. 현중은 또 정년을 만 58세로 1년 연장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측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누리며 꾸준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회사와 퇴직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면서 "특히 이들은 기량이 뛰어난 것 뿐 아니라 애사심이 높고, 정년 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있어 회사로선 일거양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고용된 퇴직자 김상철씨는 "임금은 퇴직 전에 비해 적게 받지만 오랜 현장경험을 썩히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다행"이라며 "제2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이같은 정년 퇴직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기업체의 바램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연령차별금지 법제와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의 고령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