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노후와 노인의 고용, 그리고 일자리

안정적·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참여 확대
고용불안 해소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 시급 지적

우리나라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은퇴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로 취업알선을 꼽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이러한 희망 때문인지 정부의 노인 지원정책 방향의 주축도 일을 통한 복지지원(workfare)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업무의 핵심을 사회투자 정책의 본격화에 두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다양한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도 투자의 대상으로, 개인적 역량과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돼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전개하는데 정책 비중을 두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립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명현 교수는 최근 본보와 사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고령화시대 변화되는 노인복지제도 토론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핵심은 투자된 사람의 활용상태, 즉 고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투자로서의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은 고용정책의 성패에 따라 좌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교육훈련 수강자에 대한 수강비 지원 등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인 고용 증진 등은 참여기관과 지원금액 수준 등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후의 활기찬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책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간다운 노후와 일할 권리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과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높은 연령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당하거나 특정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만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보다는 일의 성격과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인적자원 투자 차원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참가기회의 보장과 자기실현 기회 보장 차원에서의 일할 기회가 제고돼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일과 보수와의 관계보다 일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노동시장 참여와 무관하게 일반재원을 바탕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수의 양적 증가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학습과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도 강조됐다. 퇴직 이전에 새로운 기술과 조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교수는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생활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과 건강, 고용과 주거, 서비스 등의 제반 정책이 융합적으로 연계된 매니지먼트 지향형 복지정책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노인을 부담으로 떠 안아야 할 복지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을 자원으로 보고 사회투자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기회의 평등을 주창할 수도 없다는 게 이 교수의 논리다.

이 교수는 혁신적인 분배정책, 임금노동과 복지, 임금과 노동을 연계하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조건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정책이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름길이 될 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맺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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