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노인 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 나누기

치매등 노인성 질환 간호·수발서비스
요양시설 919곳 · 재가시설 196곳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년7월 본격 시행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장기 노인환자에 대한 부양 문제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 노인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됐다. 이에 대비 정부는 지난 4월24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 질환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요양을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누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 왔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다.

정부가 공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을 보면 수혜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 2000~3000원 정도 추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간호·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이다. 재가 급여는 전문 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시설 급여는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주는 방식이다. 특별 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에 사는 해당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노인요양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에게는 '꿈의 서비스'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는 재정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서비스 조정, 요양보호사 질 저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역시 가장 큰 과제는 재정부담과 개인부담금이다. 정부는 시설 급여를 이용할 때 비용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은 식대를 합쳐 월 평균 30만~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가 급여는 비용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이 금액은 월 평균 10만~15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3071억원으로 추산되며 2010년 4284억원, 2012년 5067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815곳으로 정원은 4만1000여 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요와 비교할 때 충족률은 66% 수준에 그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919개소(2만9000명), 재가노인시설 196개소(3만7000명)를 신설, 충족률을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예상한 인원은 15만8000명으로 약 6만여명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아동시설·폐교를 요양시설로 바꿀 경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요양시설 설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노인장기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환자에 대한 장기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