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 조례안 10일 공포…1만6천가구 대상 연 7억여원 징수

구역 다른 양 도시 양산시 사용조례 따라 부과 합의

울산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경남 양산시 서창·소주·평산·덕계동 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양산시와 행정협약을 완료했으며, 7월에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했다.

울산시와 양산시는 협약서에서 웅상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울산시의 개정 하수도 조례는 ‘회야하수처리구역 중 웅상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오는 10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웅상지역 1만6000여가구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울산시 하수도 조례와 양산시 하수도 조례의 요금 차이에 따른 민원 때문에 부과조차 하지 못했다.

시는 이와 관련, 1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수 수용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9일까지 실시,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주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 식수원인 회야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1989년 울주군 웅촌면에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웅촌면 일대는 물론 댐 상류인 양산시 서창·소주·평산·덕계동 일대 가구와 기업체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까지 처리해 왔다.

그러나 양산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달라 하수도 사용료를 거두지 못하다가 1994년부터 산업용에만 연간 12억여 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시는 10월부터는 이 지역 1만6000여가구에도 연간 7억5600여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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