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출산장려 전체 예산도 최대 691배 차이
재정자립도 보다는 정책의지가 중요
“조례에 따른 지원…정부규제 어려워”

▲ 전국 각 지자체별 1인당 출산장려금이 최고 2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혹은 세째 자녀 출산부터 장려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첫 아이 출산부터 지급되는 곳도 있다.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절대 요건은 아니지만,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지방자지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지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1인당 출산장려금 지역별 200배 차이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똑같이 아이를 낳아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축하금이 다른 것이다. 심지어 각 지역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 이사를 하는 등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못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1인당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자체 49곳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99곳이었으며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 등이 1인당 200만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완도군 130만원, 서울 강남구, 인천 옹진군,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남해·하동군이 100만원 순이었다.

셋째 출산 시에는 광주 동구의 장려금이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가 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셋째에 대한 최소 장려금은 광주 북구가 5만원으로 광주 동구의 20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62곳에 달했다.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은 서울 강남구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 강남구가 2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예산 규모가 무려 691배나 차이 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2.9%로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1억8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낮은 전남 완도군은 8억2000여만원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 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울산 출산지원 현황은

시 홈페이지 출산지원 홍보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또한 각 구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전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 북구, 동구, 중구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3자녀 이상 출생신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은 구군별로 다르다. 중·남·북구는 70만원, 동구와 울주군은 각 60만원이다.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거주하고 주만등록상에 등재된 가정을 대상으로 세째 아이가 태어나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입금된다.

이밖에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체중 2.5㎏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 이상아를 낳은 가정에게는 100만원~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불임)부부에게는 인공임신시술비도 지원된다. 중복 시술이 필요한 사례가 많은만큼 회당 50만~150만원 내외의 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연속 지원한다.

◆ 국가차원 해법 뒤따라야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상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여해 강제적으로 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법상 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앙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절대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지역별 편차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지역에 이어 기초단체별로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현실적 재정지원 방안 등이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출산장려금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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