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항운노조 사태에 어떤 영향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태영GLS가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출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과 출입통행방해금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갈등의 단초가 됐던 항만 노무공급권 협상 등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운노조의 천막 농성이나 물리력 행사에 고소 등으로 대응하던 태영GLS로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상적인 부두 개장에 나설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한숨을 돌린 듯 하지만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 항운노조는 압박 수단중 하나를 잃은 실정이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영산업기계 블록 선적 등
정상가동 대비 발빠른 행보
압박수단 잃은 항운노조는
운신의 폭 좁아져 난색

◇태영GLS 부두 정상 가동 움직임=태영GLS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준공 뒤 석달이상 놀리고 있던 부두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다음날인 13일 주주사인 이영산업기계의 조선 블록을 선적하는 등 정상 가동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부두 준공전 확보해 두었던 영업물량이 양측의 갈등으로 이탈할 조짐을 보였으나 이번 판결로 태영GLS는 한 숨 돌리게 됐다.

태영GLS는 부두 운영을 못해 고정비용 등으로 나간 비용 등 한달에 5억원 가량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압박 수단이 줄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태영GLS 부지내에서 천막농성을 할 수 없게 된 항운노조는 농성장소를 인근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공급협상에는 어떤 영향=법원의 판결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태영GLS는 노무공급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영측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며 “필요인력에 한해 항운노조로 하여금 노무를 공급토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운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항운노조는 태영GLS 부두앞에서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파업을 의결해 놓고 있는 터라 노조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상황 진행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노조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항운노조가 울산지역이나 항운노련 또는 전 세계 항만노조 단체와 연대 등 더 큰 물리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항만청은 양측의 입장조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양측과의 회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태아기자 kt2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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