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지역 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동산담보대출 3종을 출시했다.

오는 8일부터 지원 가능한 동산담보대출은 KNB유형자산담보대출·KNB재고자산담보대출·KNB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다.

3종 각각 유형자산·재고자산·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 가능한 중소기업과 업력 3년 이상 개인사업자, 그리고 정밀신용등급 BB+(8)등급 이상 또는 SOHO CSS 5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KNB유형자산담보대출의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 감정평가액의 80%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대상 자산 취득 소요자금(부대비용 제외)의 70% 범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에 가산금리와 교육세가 함께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4년 이내로 대출상환은 균등분할상환방식(할부상환 포함)으로 상환하면 된다.

KNB재고자산담보대출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취급돼 지원된다(한도거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음). 대출한도는 담보 제공한 재고자산 감정평가액의 70% 이내로 3개년 재무제표상 원재료 평균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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