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3. 아동권리교육의 중요성

▲ 굿네이버스 울산지부(김지원 지부장)는 지난 13일 울산 대동유치원에서 아동 86명을 대상으로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ES-Child Empowering Service)’를 실시했다.
아동권리는 쉽게 말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권리’다.

학대와 성폭력 등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학습, 의사표현의 권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등 생활 전반과 연관돼 있다.

특히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다.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지부장 김지원)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라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지역 209개소 1만1545명의 아동에게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침해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방법 등을 알려줬다. 또 아동과 부모, 교사의 통합적인 권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개발
 작년 울산지역 209곳에서
 1만1545명에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전문강사도 양성
 울산에 전문강사 25명 활동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

아동권리교육은 예방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아동 학대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이 겪는 어려움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사후치료나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 사회적 장치, 제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부각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전후로 보고 있다.

굿네이버스 김지원 지부장은 “지난 1999년에 신애라는 어린이가 종양에 걸렸는데 부모가 신앙의 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끝까지 수술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1391과 같은 핫라인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라는 개념이 잘 없었다. 자식교육은 가정에게 알아서 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현재는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국내 아동기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권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으로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 지부장은 “매년 꾸준하게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권리교육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부모교육도 챙겨봐야 할 때”라면서 “부모가 아동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어린이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게 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굿네이버스는 지난 1999년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ES : Child Empowering Service)’를 개발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초등아동권리교육 등 8개의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운영되고 있다.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이재화 팀장은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타인의 권리는 뭔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주고 있다”면서 “연령대별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는 동화책을 이용한 수업, 초등아동은 PPT와 퍼즐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도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 이후에는 실종과 유괴, 학대 등 3가지 유인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상황극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권리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강사들은 1년에 초등학교 30~40개교, 유아기관 200여개소를 방문해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김지원 지부장·이재화 팀장

“‘대화와 존중’을 통해 아이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20일 울산 남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에서 만난 김지원 지부장(왼쪽)과 이재화 팀장은 아동권리에 있어 ‘대화와 존중’을 강조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동권리교육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존중’을 통해 아동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 지부장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아이를 권리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부모가 가정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존중을 통해 아동의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권리교육을 받는 부모 중 일부는 반성의 감정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최근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 등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이들이기 때문에 쉽게 행해지고 당연시되는 것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운다면, 이는 정서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김 지부장은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거나 정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동학대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 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교사에게도 통합된 권리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 팀장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보육시설에서도 권리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동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동교육과 함께 부모, 교사 교육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진기자 hjin@ksilbo.co.kr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이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놓고 있다.

이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193개국이 비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2년 후, 그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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