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年 600만원까지 자유적립

여윳돈 투자처로 안성맞춤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달이 지나갔다. 월급쟁이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니 5월 세금신고는 남의 일이리라. 그러나 연말정산은 사정이 다르다. 내년에 환급받느냐 더 내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렸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거의 유일하다. 대상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줄이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는 자신의 세율에 따라 환급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장펀드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가능하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된다.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소장펀드에 가입 시 연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60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납입가능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한도가 없어 보너스 등 여윳돈이 생겼을 때 넣어두면 좋다.

예를 들어 K씨가 가입 당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여서 본인 세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경우 연간 600만원 납입 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납입액 대비 6.6%수익률)이후 승진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세율이 26.4%로 오르면 연간 600만원 납입 시 63만3600원을 환급받게 되어 10.5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소장펀드는 장기투자에 따른 펀드환매차익과 적립식 펀드의 장점인 정액분할효과(cost averaging effect)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선취수수료 및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도 타 펀드에 비해 30% 낮다.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계약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고 중도인출 등이 없어야 소득공제된다.

따라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소장펀드 가입목적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녀 교육비 또는 주택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불입하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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