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례별로 알아보는 재산세

집 팔땐 5월31일까지 완료하고 살땐 6월2일 이후 구입이 유리

무소득자도 집 있으면 세금 내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A씨는 재산세를 지난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에 또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올해 6월 2일에 집을 팔아서 재산세를 안 낼 줄 알았는데 내야한다고 한다. C씨는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이었고 소득도 없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하냐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나 상가,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떠올리는데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집과 땅을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기를 보면, 7월에는 주택(일년 분 세금의 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일년 분 세금의 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즉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일년에 총 두 번 내야하는데 이는 일시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더라도 9월에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의 일년 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였다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보유자이다. B씨의 경우 6월 2일에 집을 팔았으므로 6월 1일엔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의 경우 5월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집을 사려는 사람의 경우엔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것이 재산세 부담이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로만 판단하므로 자동차세와 같이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보유세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실만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인 소득세와 다르다. C씨는 은퇴 후 소득 없이 노후에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이지만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9월분 재산세 납기는 9월30일까지이다. 납기 후엔 가산금이 붙으므로 불필요하게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이다.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